대출 이미지 / 사진=Pixabay
1. 서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이 없거나 그 부동산의 가치가 낮아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채권을 집행하게 됩니다. 위 채권의 대표적인 것이 은행 채권인데 우리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 주거안정을 위해 일부 범위 내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고, 오늘은 압류금지채권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압류금지 채권
가. 종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 호에 압류금지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봉급 등의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제6호),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제8호) 등이 있습니다.
나. 생계유지와 압류금지채권
위에서 본 압류금지채권의 종류 중 다른 채권과 달리 그 종류가 명확하지 않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은 185만 원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185만 원이라는 금액은 채무자 명의의 전 계좌의 잔고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별 잔고에 185만 원 이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전체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는 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압류해버립니다.
다. 압류취소신청 또는 예금청구소송
(1) 결국,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압류취소신청 또는 범위변경신청을 하여 185만 원까지의 압류효력을 해제해야 하나, 입증이 까다롭고, 새로운 압류에 대해서는 압류취소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위 압류취소신청이 기각되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 예금지급청구 소송도 생계가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매우 힘든 절차가 될 것입니다.
3. 제도 개선 필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법과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과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금융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벗어나는 압류는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천찬희 변호사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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