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surance / 사진 = Nick Youngson, CC BY-SA 3.0, Alpha Stock Images
저희 남편은 생전에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사업실패의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남편이 남긴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 최근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보험수익자를 저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제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해도 될까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편,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0-09-07 16:44:42 칼럼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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