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지난 18일에 방송된 KBSjoy‘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의뢰인으로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두명이나 키우는 20대 아빠가 출연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17살때 여자친구를 만나 이후 결혼을 하였고, 19살에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실토를 한 것입니다. 이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혼이 완료되기 전 또다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남의 아이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것인데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를 직접 낳은 어머니는 법률적으로 친생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이를 직접 낳지 않는 아빠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친생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일이 이를 증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민법에 친생자 추정 법률을 규정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친생자 추정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닌 사실관계 만으로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서 친생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아이 둘의 유전자 검사를 하여 불일치 결과를 받은 후 2년 내에 배우자 또는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아무리 친자가 아니더라도 2년의 시간은 사회 생활상 친자관계가 상당히 성숙되었고, 소송당사자인 자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오래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데 활용되는 반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의 대표적인 제도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에는 친생자부인의 소를 승소하기에 비교적 까다로웠지만, 과학 기술이 발달한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과거와 달리 인용률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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