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오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66명 추가됨으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161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6차 전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서 총 수용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확진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부구치소의 수용자 중 코로나 19에 확진 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서울동부구치소의 공무원들이 코로나 19의 감염을 전파시키기 위한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여부가 주 문제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공무원들의 과실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부구치소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1월 27일이었습니다. 이후 12월 14일에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다른 수용자들에게 코로나 19 감염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부구치소는 당장 수용자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뒤이어 이루어진 첫번째 전수검사에서 1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 확진자들이 일반 수용자들과 격리 없이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수용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19 감염 전파가 현재 교정시설 및 환경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입니다. 동부구치소는 2,4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과거 구치소와 달리 아파트형 구조로 바이러스 전파가 용이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내에서 첫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 동부구치소가 일반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전수 검사 및 상황에 맞는 격리 조치를 하였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코로나 확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대규모 확진사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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