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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정겸심의 딸 조민의 입학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고, 동양대 사무실 PC 반출과 관련하여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정경심 교수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빼돌린 정황이 어느정도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정경심 교수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된 것인지 및 증거인멸 행위가 재판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거인멸죄는 그 처벌 대상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타인을 시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에게 동양대 교수실 PC를 건네 준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었는데 검찰은 위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정경심 측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증거를 숨기는 데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김경록이 정경심과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정경심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되어 무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부는 이러한 정경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남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무죄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더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증거인멸은 다른 곳에서 그 영향을 발휘하였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고위 정치인이나 관련자들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가 법정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를 이유로 바로 법정구속을 해버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는 정경심 교수의 행위를 비추어 볼 때 상소심에서도 정경심 교수는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향후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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