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가 악플에 시달린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는 사망한 대학생 A씨의 유족이 A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일상생활에서 ‘악플’ 또는 ‘악성 댓글’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여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타인을 비방하거나 험담을 하는 것은 모두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어떠한 내용의 댓글을 다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지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을 다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악플이 피해자의 명예에 관한 사항 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악플을 달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통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욕설이나 비속어가 섞인 악플을 남겼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명예에 관한 악플을 달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단순히 저주하는 말을 남기는 유형의 악플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취지의 저주의 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온라인상의 혐오 및 차별 표현 등의 모욕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가해자를 자살방조죄 수준으로 처벌을 하도록 한 내용의 정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악성 댓글이 혐오나 차별적 표현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에 국한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악성 댓글의 피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악성 댓글의 폐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괴롭힘이 갈수록 다양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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