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싱가포르 법인세를 단순히 단일세율 17%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은 싱가포르 국세청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크게 내려간다. 특히 새로 설립한 소규모 기업인 경우, 실효세율은 사실상 10% 미만으로 볼 수 있다.
스타트업 감세 제도
처음 법인을 설립한 뒤 3년 간은 ‘스타트업 감세 제도(SUTE, Start Up Tax Exemption)’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과세 대상인 소득의 1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75%가 공제되어 실효세율이 4.25%로 계산된다. 그 다음의 10만 싱가포르 달러 과세 소득은 50%를 공제받기 때문에 실효세율 8.5%이다.
총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과세소득이 30만 싱가포르 달러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 표와 같이 실질세율이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부분 감세 제도
첫 3년이 경과하더라도 중소기업(SME)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분 감세 제도(PTE)’가 계속 적용된다. 과세 대상 법인 소득의 첫 10만 싱가포르 달러는 75% 공제, 그 다음의 19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50% 공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세율이 더 낮아진다. 과세소득 30만 싱가포르 달러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정부는 다양한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조 및 서비스 혁신기업, 금융, 무역, 항공기 임대, 해양 사업 등에 대해 경제개발위원회(EDB), 국세청(IRAS) 등 정부기관의 인증과정을 거치면 가능한 감면 혜택들이 있으며, 지적재산 개발이나 기업 교육 등 개발 연구 관련 인센티브도 다양하다.
주의할 점
다만 법인이 유일한 주주이거나 개인 주주의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주주가 20명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또는 부동산 개발 등 투자회사인 경우는 스타트업 및 부분 감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가 90%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10%를 개인이 소유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 소득의 성질, 정부기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 싱가포르 진출 전에 믿을 수 있는 컨설팅 기업과 상의하여 회계세무에 대한 대략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진출 후 현지에서도 언제든 연락하고 충분히 조언받을 수 있는지 또한 체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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