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피디아
[뉴스포픽=장성호 기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 재산을 두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경우, 가장 큰 부담은 미국 세법상 해외 소득 신고 의무일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에서의 소득과 해외 자산 등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은 일정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보고해야(FBAR, 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하며, 미국 달러가 통용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들은 해외계좌신고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 정보를 IRS에 보고한다.
이번 투자 체크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해외 소득 신고 의무와 구체적인 요건들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6월 한국 국세청이 발간한 ‘2020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을 참조했다.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은 해당 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 보유한 적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양식에 맞춰 전자신고해야 한다.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세법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계좌 또한 보고대상이 된다.
한편, 미국인은 $10,000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해외 금융계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자본소득(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다음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ATCA)
2010년 발효된 FATCA에 따라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도 ‘특정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 해외 금융자산’은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들과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 해외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요건
즉, 종전 FBAR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만 보고 대상이었으나, FATCA에 따른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있어서는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BAR 보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자 또는 기혼이지만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무회계연도 최종일의 특정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0,000을 초과할 경우 또는 일년 중 한번이라도 그 총액이 $75,000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미혼자 또는 단독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기혼자의 경우라도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각각의 최저 한도액이 $200,000(최종일 총액)과 $300,000(연중 최고액)으로 증가한다.
미국 거주 기혼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세무회계연도 최종일 총액이 $100,000을 초과하거나 연중 최고액이 $150,000을 초과하였을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에서 생활(living abroad)하면서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400,000(최종일 총액)과 $600,000(연중 최고액)으로 증가한다.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생활(living abroad)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tax home’(납세자가 일하는 직장이나 소유한 사업장이 있는 도시나 지역을 말한다)이 외국에 있어야 하고, 세무회계연도 전기간 동안 타국의 ‘거주자’였거나 세무회계연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
미국 세금 신고 방법과 절차는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편이다. 정확한 사항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를 보거나 미국 세무 전문가, 해당 국가의 법인설립 컨설팅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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