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배달음식이 잘못 오거나 무개념인 업체 사장 및 블랙컨슈머들와 관련된 이슈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 야식 업체에 주문한 낙지 볶음이 낙지가 아닌 주꾸미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포장된 음식을 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꾸미로 생각되어 바로 업체에 전화하였으나 업체 측은 일관적으로 주꾸미가 아닌 낙지가 맞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올린 음식의 사진을 본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낙지가 아닌 주꾸미라고 하면서 업체 측을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업체가 낙지가 아닌 주꾸미를 낙지 볶음이라고 속여 팔았다면 형사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대법원은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사건에서 “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낙지와 주꾸미의 시가 차이는 두배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주꾸미인 것을 알았다면 낙지인 것으로 산정된 가격을 주고 시켜 먹지 않았을 것이므로 업체가 주꾸미를 낙지로 속인 것은 기망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꾸미를 낙지로 속여 판 업체는 기망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원래 가격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케 함으로써 두배의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업체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바로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단지 향후 양형에 있어서 참작 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자영업자들은 정직하게 음식을 팔고 소비자는 이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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