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싱가포르 공항 / 사진=뉴스포픽 장성호 기자
[뉴스포픽=문현기 기자] 26일 오전 싱가포르 정부가 최근 한국 여행 이력이 있는 입국자들에 대해 기존의 자택 격리 대신 '정부 지정시설 14일 격리'로 정책을 변경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 발표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경유를 포함해 지난 14일 이내에 한국을 여행한 뒤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지정시설 격리 대상이 되며 이후 격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된다.
기존에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발 입국자는 싱가포르 자택이나 신고한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했었다.
자가격리인 경우는 14일 경과 후 코로나19 검사 비용인 200 싱가포르 달러가량만 부담하면 됐으나,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약 2,000 싱가포르 달러의 비용을 내야한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예배 모임에서 일터로 퍼진 집단 감염 사태가 보고됐다"라며 "한국 정부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국 전역에서 더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이어 범정부 코로나19 태스크포스가 한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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