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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픽=문현기 기자] 싱가포르의 세금 체계는 크게 2가지, 속지주의(Tax Residency)와 이중 과세 금지(Avoidance of Double Taxation)로 나뉜다. 속지주의는 싱가포르 기업에게,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이중 과세 금지는 같은 세목에 대해 한 국가만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이중 과세 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들은 배당소득,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 부가세율은 7%이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 또는 국제 서비스, 금융 서비스, 주거건물 임대 또는 판매, 투자용 금속(금, 은, 백금 등) 등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싱가포르 국세청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더 내려간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보통은 4.25%~8.5%를 적용받는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SME)에 대한 면세 제도는 싱가포르의 모든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다만 유일한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가 20명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 또는 부동산 개발 등 투자회사인 경우는 예외다.
처음 법인을 설립한 뒤 3년 간은 ‘스타트업 감세 제도(SUTE, Start Up Tax Exemption)’가 적용된다. 과세 대상인 법인 소득의 1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4.25%의 세율로 계산한다. 그 다음의 10만 싱가포르 달러 소득에 대해서는 8.5%가 적용된다.
첫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분 감세 제도(PTE)’가 적용된다. 과세 대상 법인 소득의 첫 10만 싱가포르 달러에는 4.25%, 그 다음의 19만 싱가포르 달러까지는 8.5%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제조 및 서비스 혁신기업, 금융, 무역, 항공기 임대, 해양 사업 등에 대해 경제개발위원회(EDB), 국세청(IRAS) 등 정부기관의 인증과정을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적재산 개발이나 기업 교육 등 개발 및 연구 관련 인센티브도 다양하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 소득의 성질, 정부기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진출 전에 믿을 수 있는 컨설팅 기업과 상의하여 회계세무에 대한 대략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진출 후 현지에서도 언제든 연락하고 충분히 조언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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